사회 사회일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 김제동 피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한 시민이 방송인 김제동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김씨의 트위터 팔로어가 60만명이 넘고 김씨 글이 당일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전파된 만큼 단순한 투표 독려 행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사진)을 올렸다. 이어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 김제동 등 많은 연예인들이 당일 투표소 앞 등에서 찍은 ‘인증샷’을 게재했지만, 고발당한 것은 이번 김제동이 처음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선 전날인 25일 ‘투표소 앞에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은 안 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ㆍ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증샷은 안 된다’,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는 되지만 특정 후보에 투표 권유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김제동의 당시 인증샷은 이러한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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