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공 공사의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연기됐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었으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개정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작업을 거쳐 공포되기까지 최소 3∼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06년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까지 확대되면 과당경쟁으로 채산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제도시행을 연기 또는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낙찰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당초 1천억원 이상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만 적용됐으나 작년 12월에 5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방안은 당분간 시행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을 봐 가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