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빼든 '은행 대여금고 압류' 카드가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 귀금속이나 채권 등 고가의 자산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여금고 압류 보름 만에 15명의 상습 체납자가 밀린 세금 3억4,000만여원을 대부분 일시불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고액 체납자 중 은행에 대여금고가 있는 384명을 가려내 이들의 대여금고 449개를 압류했다.
고지서가 나간 직후인 지난달 13일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밀린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1,640만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냈다. 한 은행 압구정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만들어 이용하던 A씨는 이번 압류조치를 받자마자 체납 세금을 전부 낸 것이다.
1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체납자는 A씨와 같은 은행 압구정 지점에 대여금고가 있던 C씨로 2001년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6,220만원을 세금고지서를 받은 지 8년 만인 지난달 26일 냈다. 시의 한 관계자는 "C씨의 경우 세금이 너무 오래 밀려 있어 내부적으로 C씨의 밀린 세금을 결손 처리했지만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8년 만에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에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 지난달 말까지 체납세금을 낼 기간을 준 만큼 이달부터는 체납자를 은행으로 불러내 대여금고를 열어 금고 속 재산을 공매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체납자가 금고 개봉을 끝내 거부할 경우 내년 1월부터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개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