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보유현황 보고 위반 프랭클린템플턴에 과태료

금융감독원 8일 외국계 기관투자자인 프랭클린템플턴이 자회사인 프랭클린리소스를 통해 국민은행 지분 5.94%를 취득하고도 1년이 지난 뒤에야 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은행법상의 주식보유현황 보고위반과 관련해 처음 과태료를 부과시킨 사례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은행법상 주식보유현황 보고위반에 대한 최고 과태료는 5,000만원이지만 프랭클린템플턴의 경우 고의성이나 시장질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국계 투자회사인 얼라이언스캐피탈이 지난해 8월초 신한금융 전체 주식의 5%를 넘는 1,462만1,782주를 확보한 뒤 1.6%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6.6%(2,26만183주)까지 늘렸으나 보고시한을 1년 가량 넘긴데 대해서도 제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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