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10월 분당 맞먹는 도시공원 무더기 해제

전국 124곳으로 총1783㎡ 규모

오는 10월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에 맞먹는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되면서 매매 및 개발이 가능해진다.

17일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1일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지만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1,783만㎡가 10월1일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 실효돼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있다.


지존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13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전국 124곳 1,783㎡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90%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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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7,000㎡)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6,000㎡) △가평군 조종근린공원(12만㎡) 등 22곳 671만㎡로 가장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이 해제된다.

충남에서는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9,000㎡) 등 8곳 337만㎡가, 전남은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9,000㎡) 등 35곳 308만㎡가 풀린다. 이 밖에 △전북 15곳 184만㎡ △경북 17곳 154만㎡ △경남 16곳 52만1,000㎡ △강원 8곳 62만9,000㎡ △대구 1곳 6만6,000㎡ △서울 2곳 5만5,196㎡가 해제된다.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주택 건축과 매매가 자유로워져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도시공원 해제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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