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장 등 산업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휴양시설의 신설 및 증설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14일 민간기업들이 산업시설이나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비도시 지역에 신ㆍ증설하는 공장 등의 시설규모제한 규정(33만㎡ 이내)이 폐지돼 앞으로 연면적 33만㎡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ㆍ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필수적인 수립항목을 산업시설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관한 건물계획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반시설계획과 건물계획 외에 건물색상 등 사업 연관성이 크지 않은 계획도 세우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와 함께 골프장과 콘도 등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 건물층수 제한을 기존 5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고 환경기준에 적합할 경우 일반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대신 지하수나 마을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토지를 개발용지와 보전용지 등으로 구분하는 토지적성평가 작업 때 기존의 평가지표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지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애로 해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장시설규모제한 규정을 폐지했다”면서 “그동안 제한규정에 묶여 공장을 증설하지 못한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시설규모제한 규정이 폐지돼도 사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