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년내 외국자산운용사 20개유치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 설립자본금도 절반 낮추기로

정부는 금융허브를 달성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2010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가운데 최대 20개를 국내에 유치하기로 했다. 또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거주자가 설립하는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자본금을 하향 조정하고 오는 7월부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통해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49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진동수 국제업무정책관은 “7월 설립 예정인 한국투자공사(KIC)가 본격 운영되는 4~5년 안에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가운데 10~20개를 국내에 추가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48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외국계(지분 50% 이상)는 11개사로 국내시장의 16.3%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1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자본금 요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이들 펀드의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 외국거래소 및 예탁결제기관과의 교차상장 및 교차매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외국 투자가들은 국내에 펀드를 설립한 후 우리 거래소와 거래약정이 체결된 중국 상하이의 상장주식을 곧바로 살 수 있어 우리 시장을 허브로 중국자산 등에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홍콩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비거주자 원화채권(아리랑본드)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채권발행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고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국내진입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권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면제,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은 법인세에 포함해 일괄 과세하고 개인이나 비금융 법인은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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