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비스업종 토지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체육시설·관광업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대상 전환<p>산업단지 입주 서비스업종 토지 분리과세

올해부터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자 등의 사업용토지가 낮은 과세율이 적용되는 보유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이 서비스업종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한 서비스업종의 토지는 제조업의 공장용지처럼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세제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골프장과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등 체육시설업의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이외의 사업용 토지가 보유세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과세율이 현행 0.2∼4.0%에서 0.2∼1.6%로 최고 2.4%포인트 낮아진다. 종합합산 대상에서 별도합산 대상으로 전환되면 과세표준과 과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었던 체육시설업의 사업용토지는 보유세제 개편으로 0.2∼0.5%의 재산세와 1.0∼4.0%의 종합부동산세(3단계 누진)를 내야했지만 이번조치로 0.2∼0.4%의 재산세와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된다. 또 박물관과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관광사업자와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춘 전문휴양업과 유원시설업, 의료기관 등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실례로 공시지가가 ㎡당 4만원인 100만㎡ 규모의 대중골프장(18홀)은 올해부터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작년에 비해 67%가량 감소한 1억9천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식, 문화, 정보통신, 폐수처리, 창고업 등과 같은 서비스업종의 토지에 대해서도 제조업 공장용지처럼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0.2%의 낮은 세율을 적용, 분리과세키로 했다. 산업단지 입주 서비스업종은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의 지방세 혜택도 보게 된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로 관광유원시설과 휴양.레저시설 등 서비스업종의 토지이용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국내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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