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하나대투증권 사고에 대한 검사에 들어가 증권사 내부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며 “관련 계좌를 들여다 보고 해당 차장 개인이 아닌 증권사와 연관된 금융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사 기간은 다음 주 주말까지로 정해놓은 상태”라며 “다만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의 A차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고객의 돈을 모아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투자 손실을 기록했다. A차장은 투자 손실과 관련해 임의매매, 수익보장 부당 권유 등으로 투자자와 갈등을 겪었고 자살을 시도, 현재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직원이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투자에 대해 원리금 보장 등 약정을 맺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권유 행위로 증권사 측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