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덤핑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SW업계에는 표준계약서가 없어 과도한 저가경쟁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고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2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SW사업에 표준계약서와 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 등을 마련, 내년 상반기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SW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에 부과되던 ‘지체상금’이 총계약금액에 따라 적용돼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 대신 지체된 해당연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가 빈번하다고 보고 하자ㆍ유지보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 업체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술혁신사업 지원한도액이 제조업은 최고 3억원인 반면 SW사업은 5,0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어 이를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게임사업자가 등급분류 심의과정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 경우 사전에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게임 내용이 변경될 때 사소한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SW사업자가 외국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IT카드제도)을 매출액 없는 신규 기업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