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달 8일부터 3년간 경부고속철 천안역 인근에 들어설 아산 신도시 지역 1,895만4,000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택지개발과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이 예정돼 땅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수도권 시군과 제주도를 포함한 9개 시, 2개 군은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아산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8일부터 2005년 4월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1ㆍ2단계 사업지역과 인접지역 중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6,254만8,000㎡(1,895만4,000평)이다. 천안시에서는 백석ㆍ불당ㆍ쌍용ㆍ신방동 등 4개 동이, 아산시에서는 동산ㆍ간신ㆍ매곡ㆍ호산ㆍ명암ㆍ세교ㆍ유대ㆍ장재ㆍ월랑ㆍ산동ㆍ덕지리 등 11개 리가 포함됐다. 아산 신도시 지역은 1단계 1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이 가시화하면서 공시지가로는 평당 25만원 수준인 전답의 호가가 40만원선으로 올랐으며 8월 이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경우 추가상승이 예상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성남ㆍ용인ㆍ화성ㆍ파주 등과 국민임대주택단지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시흥ㆍ하남시 및 제주도 등은 토지거래감시구역으로 지정, 시장동향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실시하는 토지거래동향실태조사를 격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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