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중증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희귀ㆍ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줬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중증질환자도 1종 수급권자에 포함돼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그동안 무조건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됐던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가족(세대원)은 질환에 따라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질환자와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방전공의가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이유로 수련연도 중 수련기간이 부족한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만 다음 연도에 수련을 받으면 인정을 받는다. 또 수련을 담당하는 한방병원이 수련연도를 바꾸거나 추가할 때 지금까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