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현금을 사용해도 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 정산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고 소득세율도 1%포인트 인하된다. 4월부터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돼 모든 주택의 거래가격이 시가로 산정돼 공개된다. 세금 ▦소득세율 인하=소득세율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씩 인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인하.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1월부터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주택이 2 채가 될 때까지 6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근로자 표준공제=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11개 품목 특별소비세=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현금영수증제 시행=1월부터 5,000원이상 현금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에게 1억원이 주어지고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20%) 부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과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등을 추가.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 ▦기업도시 개발 세제지원=기업도시의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3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 감면. 금융 증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한도=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모기지론)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 ▦증권사 신탁업 겸업=상반기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신탁과 유료 정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장외 파생금융상품업 겸업을 위한 자본금 기준과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도 폐지 ▦자동차 보험료=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인상. ▦2단계 방카슈랑스=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4월부터 시행. ▦신용불량자 제도=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 ▦금융사 공동C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1월초 출범. 건설 교통 ▦원가연동제 실시=3월초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는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원가연동제가 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만 40세 이상 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0순위’청약자격이 부여. ▦주택가격공시제도=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1,308만5,000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공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방지를 위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는 제도로 6월부터 시행될 예정. ▦상가ㆍ오피스텔 후분양제=3,000㎡(909평) 이상의 상가ㆍ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4월부터 시행돼 골조공사를 3분의2 이상 마친 뒤 분양. ▦다세대ㆍ다가구 가구별 표준면적 표시=상반기부터 19가구 이하 다세대ㆍ다가구주택도 분양시 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 ▦택시총량제=1월부터 택시총량제가 본격 시행돼 지역별로 택시대수 제한. ▦과적요구 화주 신고포상금=2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를 신고할 경우 운전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 제공. 산업 통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6월부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개정법률이 시행돼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도입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ㆍ부품 공용화 지원, 기술 사업화지원 등이 시행. ▦공장설립절차=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공장 입지제한=공장입지기준 고시 시행으로 1월부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갖춘 도시형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입지 제한 완화. ▦소포배달 손해배상=1월부터 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한도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이동전화 번호이동성=1월부터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으로 확대. 법률 ▦전자어음 발행ㆍ유통 시행=종이어음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 ▦생계형 운전자 구제 확대=내년 4월 1일부터 생계형 운전자중 음주운전뿐 아니라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가능. 생계형 운전자 기준도 ‘운전 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완화. ▦법률구조대상자 확대=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의 대상자 범위가 1월 1일부터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확대. 국내 거주 탈북자도 구조대상에 포함. 보건 복지 ▦저소득 지원=1월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돼 2인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상향.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지원=1월부터 장애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지급. 7월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 등이 포함되고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건강보험=2005년중에 자기공명영상촬영(MRI)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 1월중에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선 환자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1월부터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 ▦의료 지원=1월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ㆍ난치성질환을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환경 노동 ▦음식물폐기물 직매립 금지=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4대강 물이용 부담금=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원 인상. ▦저공해자동차 판매=1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 ▦건설폐기물 재활용=도로공사 등에 재활용 순활골재 사용이 의무화. ▦주40시간제 확대=7월부터 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여성 생리휴가=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 ▦고용ㆍ산재보험=신고납부시기가 3월31일까지로 연장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부과, 고지하는 특례제도 도입. 연체금 부과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고 공인노무사도 보험사무를 대행.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1인당 지원액이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교육 ▦주5일 수업=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확대.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공개=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ㆍ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 ▦학부모 감사청구제=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교와 대학, 시ㆍ도 및 지역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 요구. ▦과외방 폐지=오피스텔이나 상가 과외방은 3월21일까지 학원ㆍ교습소로 바꾸거나 폐업. 농림 해양수산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 도입.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 보상=내년부터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보상. ▦선원 주 40시간 근로제=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근로시간이 4시간 줄고 유급휴가가 2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