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풍치지구/내달중 1% 5만여평 해제(현장 포커스)

◎94만평은 완화,해체주거지역 90%이상 4층 제한/녹지·경관보호 원칙… 안풀린곳 주민 반발우려「주민요구 수렴」과 「녹지훼손 비난」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검토를 계속하던 서울시의 풍치지구 정비기준안이 드디어 오는 6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의 대대적인 풍치지구 정비계획은 지난 41년 경성시가지 계획에 따라 처음 풍치지구가 지정된 이래 무려 반세기만에 처음 시행되는 종합적인 재정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서울의 풍치지구는 전체면적의 2% 가량인 16.6㎢(약4백93만평)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는 도시의 녹지와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현재 건폐율 30%, 용적율은 90% 이하로 적용돼 개발과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풍치지구 가운데는 공원 등 자연경관지로 구분된 곳이 14개지구(수유, 성북, 안암, 월곡, 전농, 남산, 효창, 서강, 안산, 인왕, 평창, 대방, 화곡, 능동지구)로 가장 많고 한강변 자연경관지 6개지구(광장, 자양, 행당, 금호, 옥수, 마포, 본동지구), 개발제한 성격의 4개지구(세곡, 오류, 신월, 시흥)로 나눠져 있다. 시는 그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온 이들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녹지보존과 도시경관보호라는 풍치지구의 지정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대원칙아래 이중 1%인 5만평 정도만 해제하고 94만평(19.11%)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위해 ▲무허가 불량주택의 난립과 주변 여건의 변화로 기능을 상실한 곳 ▲간선도로의 개통으로 자투리땅으로 남은 곳 ▲고층건물에 둘러싸여 고립된 곳 ▲학교나 공공시설에 인접한 소규모 주택지 ▲공원과 중복 지정돼 풍치지구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곳 ▲지형차가 현저해 배후의 자연풍치에 지장이 없는 지역등을 해제 또는 완화대상으로 정했다. 시는 그러나 풍치지구에서 해제되는 주거지역의 90% 이상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 층고 4층이하)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백50%, 층고 10층이하)으로 지정,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처럼 풍치지구 재정비에 따른 녹지훼손 비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시의 방침과는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집단반발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의 풍치지구 정비계획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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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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