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거래소 직원 불법투자 비공개 논란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선물거래소 직원의 불법 주식거래를 적발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저축계좌를 통해서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기고 위탁계좌로주식투자를 한 거래소 직원 8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거래소에 지시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정례회의 후 홈페이지에 의결안건 목록을 공지하면서 이들 거래소 직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명으로 처리했다. 통상 금감위는 의결안건 목록을 공개할 때 검찰 고발과 통보 등 불공정 조사와 관련된 사안만 익명으로 처리할 뿐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대상자를 공개하고 있다. 금감위 측은 이에 대해 "심의 후 안건을 공개할 때 실명.익명 처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실무 부서에서 그 때 그 때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 거래소 직원의 불법투자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징계사실을 익명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해당 부서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해당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않아 착오로 일어난 일일 뿐 금감원에서 거래소 직원의 일을 일부러 덮을 이유가 없다"라며 "익명 처리된 사실을 알고 나서 해당 내용을 다시 공개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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