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휴대폰 채팅을 통해 조모(50)씨를 알게 된 고씨는 함께 모텔에 투숙하던 중 흉기로 조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이후 전기톱 등을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인천과 파주에 유기했다. 고씨는 조씨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절도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