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소음·대기 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주거지역에 소규모(500㎡ 미만) 제조시설을 설치, 방지시설도 없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적발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공단지역에 비해 땅값이 3.3㎡당 약 200만∼30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다.
또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목재 제재업체나 폐지와 고철을 수집·선별해 압축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은 업체 특성상 공단에 입주하기가 어렵다보니 개발제한구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폐쇄 등 행정처분 하도록 강서구에 통보했으며, 해당 업체를 영업허가가 가능한 생곡지구에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이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