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발언대] 福券式 낙찰제도 문제있다

이러다보니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수십년간 키워온 우수한 건설회사가 오히려 공사수주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잘못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나, 일부 관계자들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그들은 과거에도 많은 계약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모두 문제가 있어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못했으며 특히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면 저가투찰(DUMPING)의 폐해가 막심하니 저가투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업계가 합의해오면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도 저가투찰이 되지않는 선진국들의 사례가 많이 있으며, 그 선진국들의 제도를 도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시말해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한 업체가 최저가투찰로 낙찰받았으면 공사이행보증서(은행 또는 손해보험회사가 발행)를 첨부해 제출케하면 절대 저가투찰이 있을 수 없다. 은행 또는 손해보험회사는 덤핑투찰한 업체에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발급요율을 크게 올리기 때문에 저가투찰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공사이행보증제도(SURETY BOND)를 도입하지 않았던 과거 입찰에는 덤핑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것을 도입하면 문제는 선진국처럼 깨끗이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분야에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해 경제를 선진구조로 바꾸려는 큰 경제흐름에 전혀 맞지않는 복권식(福券式) 낙찰제도는 하루빨리 최저가 낙찰제도로 바꾸어져야 한다. 국가경제의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에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자꾸만 늦춰져서는 안된다. 만약, 차일피일 하다가 건설산업 구조개편이 늦어지고 능력있는 업체가 잘못된 제도에 의해 무너지거나 평범한 회사로 바뀌어 국내시장이 외국건설업체에 의해 점령당한다면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천년 건설업계의 희망은 운에 의해 시공업체가 결정되는 현 입찰제도를 고쳐서 경쟁에 의해 실력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선진적인 표준입찰제도의 도입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洪思成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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