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출신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더라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된 A법인은 지난 97년 특정지역출신 자녀들에게 장학금 1,8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월 증여세 230만원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관할 세무서는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출생지 등을 근거로 장학금을 제공한다면 편법 증여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A법인이 정관에 특정지역 출신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이라고 설립목적을 밝혀놓았고, 장학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