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7일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 배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기념회 불법 유인물 배포 및 책자 무상기부 혐의의 경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상경한 신모씨가 주도한 일로, 경선에만 전념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씨와 김모씨에게 지급된 돈 역시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판 직후 환한 표정으로 “다행스런 판결이다. 소신을 갖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검찰은 이번 선고결과에 대해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완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이 쓴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책자의 출판기념회 행사중 선거 운동원 신모씨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불법 유인물 9만1,000여부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