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의 국회 상정이 연기됨에 따라 연내 입법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노사관계에도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노동법 개정안을 설 연휴 이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정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노동법 개정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법시기도 더 늦어지게 됐다.
문제는 로드맵이 과연 연내 입법이 가능 하느냐는 점이다. 로드맵은 올해 중 반드시 확정돼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 등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법안은 물론이고 이의 구체적 시행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는 시행령과 규칙 등이 연내 확정되지 않으면 노사관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6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시행령 등 후속절차를 올해 중 마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엇보다 로드맵에 대한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않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강력반발하고 있고 사용자측은 산별노조가 노사관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간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된다 해도 시간상으로 빡빡한데 이런 상황이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여기다 로드맵에 앞서 처리하기로 한 비정규직 법안도 지난해부터 십 수 차례에 걸친 노사협상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유와 기간 등에 접점을 찾지 못해 2월 국회 처리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 4월에는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로드맵의 4월 국회 상정 연기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 중 가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않는 것으로 꼽히는 게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업과 우리경제도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