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그랜저 승용차 대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의 은행 계좌 등 3개 예금과 채권 약 4,610만원을 추징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정 전 부장은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 예금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소득 등을 몰수하기 위해 피의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다.
정 전 부장은 김모 건설사 사장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사용하던 시가 400만원대 중형승용차를 김 사장에게 준 혐의와 금품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