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견련, "통상임금 땐 경영위기" 대법원에 탄원


중견기업연합회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관련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중견련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역시 줄어들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이 중견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3.8%가 통상임금 범위를 상여금까지 확대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우리 경제에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44.4%)’,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23.7%)’, ‘노사갈등 심화(19.8%)’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개별 기업이 당장 부담해야 할 과거 3년간 소급비용이 평균 49억6,000만원,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평균 14억6,000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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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범위 논란의 해결방안으로는 중견기업의 약 71.0%가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원의 판례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6.0%에 불과해 ‘노사간 자율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16.2%)는 답변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중견련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의 경우 비용 감당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며,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역시 저해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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