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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59) 국회의원(무소속)이 '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부분은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가의 시계나 정치자금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이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로부터 챙긴 금품은 현금 2억여원과 명품시계·안마의자·가방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례를 보면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이외의 물건에 대한 수수 행위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3조1호는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과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재판부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 2월까지 김씨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 일부를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로 4일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2일 오전11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