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檢, 한빛銀 463억 불법대출사건 수사

檢, 한빛銀 463억 불법대출사건 수사'외압있었나' 집중조사 한빛은행의 460억원대 불법대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 부장검사)는 25일 신창섭(53) 한빛은행 전 관악지점장과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A·R·S사 등 3개 거래업체사 대표와 사이에 대가성 리베이트가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지점장 신씨에게 자신을 「모장관의 친척」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신씨는 정·관계 인사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씨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 등 은행 관계자 2명 외에 A사 대표 박씨 등 불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3개사 대표를 금명간 소환, 대출경위 및 정확한 대출규모 등에 관해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한빛은행측은 관악지점이 R사 등 3개 업체에 편법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463억원이며 편법대출로 인한 채권확보를 위해 상당액의 부동산 및 재고자산, 외상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취득했고 관련회사들도 정상영업 중이기 때문에 채권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8:2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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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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