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15곳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BP코리아 등 11개 건강관련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특히 BP코리아 글로발엔티에스 솔표조선건강 코디션 신동방SDS 등 5개사에 대해 허위ㆍ과장 정도가 심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 일간지에 허위 광고사실을 알리는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BP코리아는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작고 쳐진 가슴을 수주일내에 아름답고 볼륨감 있는 가슴으로 변모시킨다"며, 솔표조선건강은 특수영양식품 광고에서 "키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클 수 있다"며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
이밖에 서해건강 한일의료기 수맥돌침대 고려인삼연구소 대우메디컬상사 대금산게르마늄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그린메디칼 화성산업광업 복음보청기 바이오텍내츄얼 등 4개사는 경고 조치했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