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도로개설비용 절반부담 논란울산시가 한국토지공사에게 도로개설을 전제로 택지개발사업 허가를 내 주고서는 도로개설비의 절반을 부담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6년 11월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구영리일대 72만1,000㎡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받으면서 중구 다운동에서 택지개발지구까지 길이 1.3㎞ 너비 20m 등 진입도로 3개 노선을 개설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택지지구 지정후 토지보상 협의조차 하지 않다가 관련법상 택지지구 지정후 만 5년째인 오는 11월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택지지구 지정이 취소되는 위기에 몰리자 뒤늦게 3개 도로중 1개도로만 개설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는 3개 도로의 총공사비 201억원을 부담할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 분양이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2개 도로 개설비 101억원의 경우 울산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택지지구 지정이 취소될 경우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며 한국토지공사측의 요구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지주들은 "토지공사측이 개발을 5년이나 미루다가 결국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는 셈"이라며 "울산시가 지주들이 자체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땅장사를 하려는 토지공사에 결국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