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감원, 불합리한 금리·수수료 개편, 서민 금융·고객 고지의무 강화 초점

6일 은행·카드 개선과제 시작으로<br>8일 보험등 20일까지 잇달아 발표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금리ㆍ수수료 체계 개편은 서민층을 배려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취임 초기부터 "금융권이 서민금융에 관심을 기울여주고 사회공헌 등을 해야 하는 게 대세"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불합리한 금리와 수수료를 적용하던 관행에 당국이 메스를 들이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시각이다. 서민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부담완화 방안은 크게 네 분야로 구분해 발표될 예정이다. 6일 은행ㆍ카드업계의 비합리적인 여ㆍ수신 관행 및 수수료 철폐를 시작으로 오는 8일 보험, 15일 증권, 20일 서민금융 권역에 대해 잇달아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서민금융 분야를 따로 떼어내 발표할 정도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서민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먼저 6일에는 20개에 이르는 개선 과제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현재 최종안을 조율하고 이어서 막판 논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에 고객 고지 의무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회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고객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카드 예금담보대출·리볼빙 연체금리등 내려 은행과 카드 부문에서는 불합리한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대폭 바뀐다. 우선 취약 계층 등의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인하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수수료가 낮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에 접근성이 낮은 게 사실. 이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금담보대출 연체금리도 낮아진다. 예금담보대출은 고객이 예금해둔 돈을 담보로 90~95%까지 대출을 받는 상품. 그만큼 연체를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조차 "예금담보대출 연체금리가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다. 카드사는 고객 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해당 업체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맹업체는 자신의 수수료율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기준 자체가 없었던 가맹점 수수료율도 매출 등 적용 기준이 만들어진다. 리볼빙 연체금리도 인하되고 현재 2구간뿐인 카드 연체금리도 3~4개 구간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연 24%, 29.9% 두 개로 돼 있는 연체금리 구간을 21.9%, 25.9%, 29.9% 등으로 나누겠다는 얘기다. 리볼빙과 연체금리 조정만으로도 연간 약 381억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캐피털사들도 대출금리를 낮춘다. 일부사에서는 여전히 연 30%대가 넘는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보 험 약관대출 금리 조정… 서민형 車보험 출시 보험 분야에서는 약관대출 금리체계 개선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처럼 내가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데도 금리가 최고 연 10%를 넘기 때문이다. 이 중 확정금리형의 가산금리가 이번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약관대출 금리는 약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금리연동형은 은행 예담대처럼 가산금리가 1.5%포인트 수준이지만 확정금리는 최대 3%포인트에 달하는 등 제멋대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험사는 이미 확정금리형의 가산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또 서민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도 소개된다. 자동차보험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지만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등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분야다. 아울러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보험사들이 집중적으로 판매한 장기실손보험의 보험료율 갱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증 권 고금리 주식담보대출·랩 수수료등 인하 말이 많았던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금리도 합리화된다. 증권사들도 주식을 담보로 하면서 인정비율을 적게 하고 예치금도 일정액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2중 안정장치를 해놓고도 연 10%대 안팎의 고금리를 받아왔다. 증권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대출금리 조정하지 않기도 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이들은 고수익을 노리는 측면이 많아 대출금리에는 무신경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랩수수료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담긴다. 금융감독원은 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예탁금에 합리적인 수준의 이용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한국은행 기준금리(3.25%) 수준의 이자를 받지만 고객들에게는 연 1~2%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왔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과 랩수수료, 예탁금 이용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민 서민용 고금리 적금 출시·저신용자 구제 서민 분야에서는 서민용 고금리 적금상품 출시가 추진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해당 내용을 협의 중이다. 아직 출시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은행별로 자체 출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판매한도와 조건을 제한하면 은행 수익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고 향후 주이용 계층으로 이끌어 만들 수 있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니라는 얘기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이미 우체국에서 비슷한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고 (상품 출시에 관한) 고위층의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저신용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20일 발표 예정인 서민대책은 저신용자 등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내용이 주(主)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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