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때 휴대전화번호 사용 자제 권고

발급자 실수 가능성, 잘못할 경우 소득공제 때 손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신분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팝업 창과 공지사항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내역을 조회해보니 등록돼 있지 않더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4일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왔는데 사용내역을 확인하니 뜨지 않는다(ID 체리)"는 등 휴대전화 번호와 관련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실수 가능성에 있다.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는 숫자가 많은데다 발급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하다 보니 오타가 날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자가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손해를 볼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일부 소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가급적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적립식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국세청은 조언한다. 또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 때 유용하다는 이유로 적립식카드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모든 적립식카드가 다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카드번호가 13-19자리로 구성된적립식 카드만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쓰일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때 집 전화번호를 불러줄 경우 현장에서 영수증은 받을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내역조회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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