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 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책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ㆍ의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애초 발의한 개정안의 취득세 감면 기한은 1년이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