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과학관·영유아보육사업 기부금 면세/룸살롱·카바레 등은 공제대상서 제외정부는 1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상속공제대상 금융자산을 비상장주식 및 사모회사채로 확대하고 ▲일부 호화음식점이나 임대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가업상속을 인정해 주며 ▲재산을 기부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공익사업 범위에 과학관사업 등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는 상속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가업상속대상업종을 현행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단 부동산임대·매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자신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해주는 사업과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룸살롱 카바레 등 호화음식점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속세 공제대상 금융자산 확대 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금융자산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비상장주식과 사모사채도 포함한다. 이에따라 상장주식이나 장외등록주식 외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도 가액의 20%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발행하는 사모회사채도 금융자산에 포함, 공제해주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3개년치 평균)의 평균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부금, 출자금, 금전신탁,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은 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금액은 최소 2천만원(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는 자산가액 전액, 2천만∼1억원 미만은 2천만원), 최고 2억원이다. ◇상속세 면제대상 확대 기부금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공익사업대상에 과학관사업,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설립한 영·유아보육시설사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해외박람회 참가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예술·문화, 공중위생·환경보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만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왔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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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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