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보도국 이 모 기자에 대한 징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됐다.
MBC 관계자는 “피해자의 가족이 이 기자의 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왔다”며 “이에 따라 사장이 재심을 요청해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MBC는 지난 7월 19일 자로 이 기자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당사자의 재심 청구로 지난 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도 해고 처분이 유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