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나 신체부작용 등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이 강화된다.국립보건원의 한 관계자는 18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확대하고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과 이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접종 약품에 일정금액의 특별세를 부과,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특별세 부과 방안은 미국 등 선진국의 국가보상제도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쯤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위해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4.56달러, MMR(홍역·볼거리) 4.44달러, 소아마비 0.29달러 등 도스당(1회분) 특별세를 부과, 접종사고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개연성이 있을 경우 최고 900만달러까지 보상하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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