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최소 면적을 현행 12㎡에서 주택법상의 1인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2㎡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허용 면적이 12~50㎡에서 앞으로는 14~50㎡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새 기준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연리 2%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이자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1인가구 위주로 공급되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특별금리 혜택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연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이자율(5%)에서 최근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의 거치기간(3년) 동안은 당초 금리가 4%였던 것을 고려, 연 3.5%를 적용한다.
반면 2~3인용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2%의 특별금리를 내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되며 실구획을 통해 2~3인의 거주가 가능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