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금융회사에서 5,000만원 이상을 빌렸으나 제대로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재산추적이 진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억원 이상의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불량대출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5,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실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부실을 발생시킨 기업인ㆍ금융인은 물론 5,000만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은 대출자 등도 모두 예보의 재산조사를 받게 된다. 재산조사 범위도 부동산ㆍ금융재산 등에서 특허권, 임목(林木) 소유권 등으로 확대된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1차로 10억원 이상, 2차로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재산조사 대상을 확대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해까지 부실금융회사 343개를 조사해 4,780명에 대해 1조3,19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실채무기업 42개를 조사한 뒤 8개 기업 128명에 대해 1,37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또 부실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5만1,304명의 재산을 조사, 8조4,000억원을 채권보전 조치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