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보험 이것이 궁금해요] 교통사고 환자의 개호비 인정대상 및 기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아들이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어 입원하는 바람에 아내와 K씨는 매일 병간호를 해야 됐다. 연말이라 회사업무는 바쁘고 아내도 집안살림과 부업에 지장이 많아 고민하고 있었던 중, K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보험사에 개호비를 청구하면 된다는 말을 듣었다. K씨는 보험사로부터 개호비를 받을 수 있는지.답 받을 수 없다. K씨의 아들이 입은 부상은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호비의 인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K씨 아들은 치료가 종결된 상태도 아니고 치료 후 100%의 후유장해가 남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약관에 규정된 개호비(가정간호비) 지급대상과 기준은 우선 치료가 끝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2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율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야 한다. 즉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야 한다. 개호비는 1일 1인에 한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해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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