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R&D 정책 "총체적 부실"

사전 타당성 조사·분배·성과 관리 제대로 안돼<br>과기부 국감자료<br>'일체형 원자로' 조사에만 180억 쓰고 중단위기<br>국가특허 개인명의 등록 불구 징계는 全無<br>해외이전 기술도 수입보다 유지비등이 더 들기도


정부 R&D 정책 "총체적 부실" 사전 타당성 조사·분배·성과 관리 제대로 안돼과기부 국감자료'일체형 원자로' 조사에만 180억 쓰고 중단위기국가특허 개인명의 등록 불구 징계는 全無해외이전 기술도 수입보다 유지비등이 더 들기도 강재윤기자 hama9806@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좌우하는 ▦사전타당성조사 ▦분배 ▦성과관리 부문에서 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17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체형 원자로(SMART) 사업의 경우 사전조사에만 무려 180억원을 쓰고도 경제적 타당성 등이 확인이 안 돼 올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는 파국을 맞았다. 또 국가 예산으로 창출한 특허를 부당하게 연구자 개인이 가져간 사례가 118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전 부처를 통틀어 관련 실무자 처벌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사상 첫 10조원대를 돌파할 예정이다. ◇SMART 사업, 조사에만 180억원 날려=1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내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현장은 정부 R&D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하는 성토의 장이었다. 특히 성공적 R&D 투자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관련, 정부가 특정 사업의 사전조사를 무려 3번에 걸쳐 실시하고도 사업이 현재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과학기술부 등이 SMART 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ㆍ사전실시용역(PPS)ㆍ사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조사만 세 차례 실시, 총 180억8,000만원의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SMART 사업이 대형실용화사업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05년 4~9월까지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5월에 이미 대형실용화사업으로 선정ㆍ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SMART 사업을 대형실용화사업에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부터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SMART 사업은 현재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마지막 사전타당성 조사(2007.7~11월)를 진행 중으로 경제적 타당성 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특허ㆍ기술료 등 성과관리 총체적 부실=정부의 느슨한 R&D 성과 관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하루 전인 16일 과기부가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이 투입돼 등록된 특허는 ▦2005년 2,651건 ▦2006년 5,183건 등 지난 2년 간 총 7,834건에 달했다. 이 중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고도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 중 아직 환원이 안 된 특허가 118건으로 지원금액만 5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8건 중 현재 61건만이 환원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예 환원이 불가능한 개인명의 특허는 ▦해외체류 30건 ▦공동출원인 미동의 9건 ▦환원거부 혹은 타인양도 4건 ▦부도 혹은 연락두절 14건 등 57건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대규모 특허 미환원 사태가 불거졌음에도 전 부처를 통틀어 지난 9월 현재 관련 실무자가 징계를 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측은 "이는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인 명의로 특허를 가져간 연구자에 대한 처벌 역시 3년 간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기부 산하 2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2000년 이후 7년 8개월 간 해외에 이전한 기술 이전 건수는 28건으로 기술료 수입이 1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특허등록 및 유지에 들어간 비용은 20배에 달하는 321억4,000만원으로 집계돼 정부 부문을 통해 오히려 국내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력시간 : 2007/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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