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실하거나 누락되어 과다요금이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보원에 접수된 `무선인터넷서비스 요금`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건)의 2배를 넘었다.
상당수의 소비자가 요금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수십 또는 수백만원의 황당한 요금고지서를 받는 등 소비자의 피해규모도 심각했다. 피해금액은 소비자 1인당 평균 약 41만7,000원으로 100만원 이상 되는 피해건수도 전체의 6.3%나 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요금정보 미제공(27.5%)
▲중요 요금정보 누락(25.3%)
▲미성년자 사용요금 관련 분쟁(11.3%)
▲어려운 요금체계에 대한 불만(9.9%) 등 이동통신업체가 소비자에게 요금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말기 판매 및 신규 회원 가입시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 경우도 15%나 됐다.
그런가 하면 이동통신업체가 `도수`, `패킷`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요금을 표시하거나, 요금제를 자주 바꿔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문태현 소보원의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무선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업체의 정확한 요금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