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통세 폐지' 사실상 무산

부처 이견, 9인승車 특소세 부과도 힘들듯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 조기 폐지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또 9인승 승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세제 개편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4년 도입돼 오는 2003년 말까지 시행되는 교통세를 조기 폐지하고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좌초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을 지금 고치더라도 교통세 폐지가 내년부터 가능한데다 교통세 시행 만료시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아 조기 폐지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작업마저 최근 시작돼 법률개정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또 내년 1월부터 트라제XG.카니발.스타렉스 등 승용차로 분류되는 9인승 승합차에 특별소비세 10%를 부과하려던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특소세법 시행령을 고쳐 9인승 차량도 기존 승용차처럼 특소세 10%를 부과하려 했으나 자동차업계와 건교부의 반발이 거세자 올 상반기중 부처협의를 거쳐 부과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한발 물러섰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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