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서 진위 여부 수사에서 10인의 비밀 회동이 사실무근이었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데다가 청와대가 조 전 비서관 등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7인 모임을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사의 무게 중심이 10인 모임에서 7인 모임으로 기운다는 것은 청와대 문건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가 '정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국정 개입을 도모했다'에서 '박지만 회장이 정씨를 견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음해했다'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문건 유출 및 작성과 관련해 박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국정원과 청와대에 본인과 관련된 문건의 유출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또 박관천 경정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문건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박 회장도 측근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다음주 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한모 경위의 문건유출 혐의 수사를 정리한 뒤 '7인 모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