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금체납 이유 양도금지 부당"

업주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업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3일 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R개발이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철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세 등을 체납한 업소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자치단체에 허가권 양도 금지를 요청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이던 관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세금 체납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할 수 있지만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영업허가 양도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며 "세무서도 영업허가관청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까지 금지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R개발은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12억6,000만여원의 국세를 세 차례 이상 체납,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호텔 나이트클럽을 인수받아 서초구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 허가를 받았으나 뒤늦게 세무서의 항의를 받은 서초구가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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