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가구 2차량 중과세’ 得보다 失

최근 국회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활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가운데 2차량 중과세 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는 지난 94년 대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나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밀려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지난 98년에 폐지한 제도다. 당시 이 제도는 중과세 회피를 위한 주소지 변경과 타 명의로 등록하는 편법 동원, 광범위한 적용 예외 차량 인정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과다한 행정 비용을 유발한 불합리한 행정 규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부활할 경우 과거의 노출된 문제점들이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선다. 우선 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번째 차량을 오히려 대형차로 구입하는 소비 왜곡 현상이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유류소비 증가로 가계 부담과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2차량 소유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에게 세부담을 주는 데다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자동차 세제의 증가로 인해 한ㆍ미 자동차 통상 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현재 침체한 자동차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게 되어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차의 활성화 명분으로 이미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자동차 세제 정책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는 격이 된다. 물론 1가구 2차량 중과세는 도시교통 체증완화와 에너지 절약의 목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의 편의를 저해하고 수요자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은 중과세 도입으로 인해 얻는 득(得)보다 실(失)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한 접근 자세가 필요하겠다. <김소림(자동차공업협회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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