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현대자동차에서 퇴사하면서 회사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모 전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대차 인도 영업법인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전 본부장은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해둔 마케팅 자료 등 내부문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이 빼돌린 자료에는 해외 공장 운영과 해외법인 운영전략, 신상품 개요, 가격경쟁력 현황, 차종별 연구개발 비용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본부장은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재취업을 위해 이들 자료를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복사한 뒤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 자료를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2월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와 한국GM 등의 엔진 관련 핵심 기술이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엔진 설계기술 업체의 사무실과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기술유출 경위와 현대차와 한국GM 임직원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