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민영화문제를 놓고 인수위와 관련 부처 간에 입장차이를 보임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민영화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전 민영화의 첫 시험대로 이미 입찰에 부쳐진 남동발전소를 비롯해 전력 철도 등에 대한 기존의 민영화 추진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인수위측의 입장이다.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민영화계획에 대한 수정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추진일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인수위측은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 난 산업, 자연독점 현상 때문에 국가 독점이 불가피한 분야, 공익성이 큰 분야, 증시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사정 등을 민영화 재검토 또는 속도조절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공기업 민영화과정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들이고, 국민의 정부가 마련한 민영화추진계획도 이런 요인을 충분히 감안됐다.
그런데도 인수위가 민영화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민영화에 대해 국민의 정부와 차기정부간의 시각차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는 규모나 慶제적 비중 등을 감안 할 때 정부의 민영화 의지 및 정도를 가늠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민영화 계획은 국내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인수위 및 차기 정부가 기존의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추진방안을 강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민영화를 둘러싼 혼란과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민영화 계획 전반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영화 대상기업과 세부 추진일정 및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구상이 없이 사안별로 언급을 하는 경우 민영화 대상 기업은 물론 해당부처, 그리고 민영화 참여자들에게 혼선과 혼란을 주게 된다. 민영화를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속도 조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인지 등이 불확실한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민영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인수위와 차기 정부가 기존의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분명한 방침을 정하고 새로운 민영화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경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