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기관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
예산처, 세출예산 지침
앞으로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법인카드를 통해서만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현금사용은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비 집행시 현금대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오는 4월부터, 나머지 부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준비가 완료되면 연내에 조기 시행하게 된다.
또 각 부처는 자율적인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하며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규모조정 등 자체재원 발굴로 부족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환차익도 기획예산처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불요불급한 경비에 사용할 수 없다.
기획예산처는 이와함께 정보화관련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과 국립병원 전공의 등의 보수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에 맞춰 조정하고, 공무원들의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한도를 1인당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