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관장 해임건의 무늬만 초강수?

임기 1~2개월 남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경영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 가운데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장의 임기가 1~2개월도 남아 해임건의라는 초강수 대책이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임건의는 이들 기관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E)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건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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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인 반장식 서강대 교수는 "광물공사는 자산매각이 늦어지면서 부채감축 실적이 부진했으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6,600억원 발생했고, 중부발전도 전력거래량 감소로 경영실적이 낮아진데다 안전관리노력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설관리공단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등이 지적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들 기관 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이 더 있었지만 기관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이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의 임기가 한두 달도 남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7월16일,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의 임기는 8월7일이다. 해임대상 기관장들은 해임건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다른 기관의 수장 자리에 지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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