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를 5일 이후로 미루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율인하는 국무회의가 법률을 공포할 5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5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기 전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를 종전과 동일하게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재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간 거래시 1.5%)로 1%포인트 내린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효력은 국무회의 심의와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공포돼야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률이 공포되면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 받은 경우 등록세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까지 포함하면 1,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600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