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해 받아 냅니다"

서울시 '38기동팀'…체납액 2000년 1조783억→2004년 7천58억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해 받아 냅니다" 서울시 '38 세금기동팀'…체납액 2000년 1조783억→2004년 7천58억 지난해 국세 체납액이 약 4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의 체납세액은 4년째 하향 곡선을 그려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세 체납액은 2000년 1조783억원에서 2001년 1조358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데 이어 2002년 9천52억원, 2003년 7천635억원, 지난해 7천58억원까지 4년간 35%나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국세 체납액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전년보다 1조553억원 늘어나 3조9천72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세금 체납 문제를 이처럼 시원하게 해결한 주인공은 바로 `38 세금 기동팀'(약칭 `38팀')이다. 원래 38팀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세금 징수 활동을 벌이기 위해 2001년 8월 발족했다. 당시 시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서 시의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자 일종의 `긴급처방'으로 가동된 악성 체납자 전담팀이다. 38팀이라는 이름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서 따온 것이다. 이 헌법 조항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38팀의 세금 징수 원칙과맥을 같이 한다. 38팀의 주임무는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1월에는 100억원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납부 능력이 없다며 3억원을 체납한 박모씨 주변을 6개월간 추적, 체납액의 일부를 받아냈다. 현장조사시 납세를 미뤄줬다 해서 38팀의 집요한 추적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이후에도 38팀은 주기적으로 체납자 주변을 점검,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다시 별도 징수팀을 가동한다. 어려운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38팀의 권한도 막강하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후 매각,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특히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김영기 38팀장은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나라에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납부자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면서 "스스로 세금을 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입력시간 : 2005/06/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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