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용요금고지서에 판매자 이름ㆍ전화번호 표시

공정위, 인터넷 상거래 분쟁시 판매자 정보 확인 쉽도록 시정

앞으로 인터넷 등에서 상품을 사면서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로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고지서에 판매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가 표시되게 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전자결제업자들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방향으로 요금고지서를 발송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자율시정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이용요금고지서에 판매자가 아닌 오픈마켓명이나 PG업체(신용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이름만 표시돼 소비내역 확인이 곤란하고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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