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은행] 중기어음 5억가지 무보증 할인

국민은행은 지금까지 대기업 계열사나 상장업체 발행어음에만 국한됐던 무보증 할인 범위를 확대, 13일부터 국민은행 거래 중소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최고 5억원까지 무보증 할인해주기로 했다.할인 대상은 외부감사대상기업중 국민은행이 BB 이상의 신용등급을 매긴 당좌거래기업으로, 이들 어음을 보유한 업체는 국민과 거래가 없어도 최고 5억원까지 무보증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6.82~9.32%가 적용된다. 국민은 이번에 외부감사대상기업중 27개와 본부의 등급평가를 받지 않은 우선심사대상업체 72개를 선정, 총 99개 기업을 무보증 대상으로 선정해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국민은 앞으로도 영업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실시, 대상업체를 늘릴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 1,000개에 달하는 당좌거래업체 가운데 외부감사대상 이상 업체에 대해선 꾸준히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치로 99개 대상업체와 관련된 1,000여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량 중기 발굴과 함께 관련기업 자금난 해소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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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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